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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2~2005-12-12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7-9050
  • 전자메일 kjhng@mct.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5-98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용산의 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람료를 현실화 하여 선진화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문화기관간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층에 대한 일정액의 관람료 징수 및 단체할인 적용요건 완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지·보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유발은 물론 성숙한 관람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과 제6조 제1항의“일반권과 할인권(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인 및 30인 이상 단체)구분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와 요금체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2)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

3)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1)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우편번호:140-026

2)팩스:02-2077-9059

3)E-mail:kjhng@mct.go.kr

4)제출기한:2005년12월12일

4. 기 타

가. 동 규칙 개정안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입법예고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전화:02-2077-9050, 담당자:김준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