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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2~2005-12-12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075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7호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 허가 및 준공시 중복 제출되었던 관련서류 등을 생략하고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점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경우 심의를 위하여 이미 제출된 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생략

나.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면중 점용허가신청시 제출된 도면과 같은 도면인 경우 제출을 생략

다. 도로점용 민원처리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전화 02-504-9075∼6, 팩스 504-325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