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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24~2005-12-14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531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각각 2005. 3.31, 2005. 9.14.)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횟수, 지원시기에 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의견을 회신토록 함.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지원토록 명하며,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동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자체에 지급토록 규정함.

나. 지원사업은 지원수수료가 징수되는 기간과 일치시키되, 관리계좌에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계속토록 하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시행조건, 지원금의 배분기준 등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의 지원규모 및 대상을 정함.

라.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유치지역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그 외 시설물 등의 표시, 지원금 등의 사용내역 보고,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서식,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과장, 전화:02-2110-5531, 팩스:02-2110-553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