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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2-13~2006-02-07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193
  • 전자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05-31호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대외원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조정책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및 사업간 심의·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원국인 개발도상국들의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기할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그 근거로서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25인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규정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라.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외교안보심의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정부중앙청사 1007호), Fax:02-2100-8893, e-mail:sunjoo3@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전화:02-2100-21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