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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5~2006-01-06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2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12.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당해 허가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금액을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신고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함.

라.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문서로써 이행명령 하도록 함.

마.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를 막기 위하여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등은 부과제외함.

바.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행위별로 부과율을 차등화(토지취득가액의 10/100~5/100)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등을 정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504-9121, 팩스 02-503-739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