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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2-23~2006-01-02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218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7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1.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정)에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필요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 1. 국회비준동의 완료)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싱가포르:싱가포르 세관, 우리나라:세관 및 대한상의)을 명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기재요령 및 그 발급절차등을 마련함.

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의 적용을 위한 세부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적용하는 원산지인정요건(HS 6단위기준 5,224개 품목)을 정함.

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4,626개 품목)을 명시하고, 동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포장·절단·혼합 및 가축의 도축작업 등 단순·경미한 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세번변경 등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현지조사 하는 경우의 조사통지서 및 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사항과 통보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조사시 조사동의여부에 필요한 조사대상자의 회신기간 및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각각 30일로 정함.

바. 관세청장이 수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해 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사실관계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사전신청품목당 3만원으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30.000pt;margin-left:3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사. 관세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실 수정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관세청장이 변경한 사전심사 내용의 적용유예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함.

3.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10-2218, FAX 503-9233,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