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 삭제
나.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따른 미수금의 대불 관련 조문 정리 및 신설
○미수금 대불 관련 조문 정리에 따라 당초 제22조에 규정한“미수금”에 대한 정의 신설
○당초 제21조로 응급의료기금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나 동 조문 삭제에 따라 타 조문에 규정
○당초 제19조제2항으로 기금업무위탁에 있어 미수금에 대한 관리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토록 정하고 있었으나 동조문 삭제에 따라 미수금 관리·운용 조항 신설
○기금폐지에 따라“기금관리의 장”을“미수금 관리기관의 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전화:031)440-9125, 팩스:031)440-9126, 전자우편:stchoi@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