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5-68호
「국방부합동조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합동조사단,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방부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수사과 등을 통폐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창설, 수사체계의 효율성·과학성·전문성을 보장하고 헌병수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군조직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