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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6~2006-01-16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236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60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함에 따라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휴무가 원칙인 토요일을 송달기준 산정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빠른우편 폐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

나. 토요일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토요일을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다.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 마련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 빠른우편으로 취급하던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일간신문 송달기준을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236, 팩스:02-2195-1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