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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11
  • 전자메일 jonghochoi@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3항)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7조)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에 보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6조의3)

 

 

마.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안 제37조의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대상(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3) 수입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안 제144조제3항제4호 신설)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함

 

 

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항제2호)

 

 

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징당한 상속세, 증여세 및 가산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안 제80조)

 

 

자.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80%인 필요경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함.(안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차.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함(안 제118조의4)

 

 

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43조제4항)

 

 

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

 

 

하.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안 제155조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거.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등에 일반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57조제1·2항 및 안 제167조의8제1항)

 

 

너.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7조제3항 및 안 제157조의2)

 

 

더. 비상장주식등의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

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165조제4항)

 

 

러.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규정함(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머.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을 규정함(안 제167조의6, 제167조의10)

 

 

버.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67조의9)

 

 

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50퍼센트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함(안 제167조의11)

 

 

어. 비거주자가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함(안 제179조제11항)

 

 

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07조의 10)

 

 

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3)

 

 

터. 비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 거짓제출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안 별표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jongho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onghochoi@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