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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1
  • 전자메일 kises2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 방지를 위해 법률 위임사항 등 신탁재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안 제21조의2)

 

1) 물적납세의무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으로 함.

 

2) 신탁 설정일을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등으로 규정함.

 

3)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14조제2항)

 

 

다.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35조)

 

 

마.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함.(안 제37조)

 

 

바.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환전업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도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19호)

 

 

자.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안 제46조제3호가목)

 

 

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46조제3호다목)

 

 

카.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8조)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정비하고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2조)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2)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파. 국고보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81조)

 

 

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자료제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ises2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