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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33
  • 전자메일 kw131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됨에 맞추어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