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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26
  • 전자메일 taxcol@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