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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2-19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화번호 044-203-6779
  • 전자메일 sungmijung@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2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비유학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에서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국비유학제도의 교육계층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 저소득층, 기술기능인 전형 지원대상 확대(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제5항, 안 제34조 제2항제1호 일부개정)

 

1) 국비유학 저소득층 전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유학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조건을 추가함

 

2)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자격 요건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국비유학(연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 중 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함

 

 

나.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안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 일부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국제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 화 : 044-203-677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ungmijung@korea.kr, airf39@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