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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2-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4116
  • 전자메일 rkdltmfm@korea.kr

⊙법무부공고제201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

 

성폭력 행위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강제해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 선박 요건 완화(안 제24조의2)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양 국가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변경(안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 가족 사항’으로 변경함.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평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3조의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