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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8~2018-02-19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044-203-5135
  • 전자메일 ruy200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 삭제(안 별표 8 제3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자동차관리법」이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불필요한 각인 내용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4)·8))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다.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안 별표 24 제1호나목)1))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ㆍ수거로 불법적인 유통 근절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