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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09~2018-01-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44-201-6358
  • 전자메일 cjy8518@korea.kr

⊙환경부장관공고제201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ㆍ대기ㆍ보건ㆍ화학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ㆍ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실을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며,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경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