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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09~2006-01-1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56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9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5년11월 8 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호의“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기존안

제3조제3호 교정·수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별

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행하는 공무원

○수정안

제3조제3호 교정·수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

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다.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 전화:(02)503-9756, FAX:(02)504-0955, 공공노사관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