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11~2018-02-2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044-203-5136
  • 전자메일 kdh717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2017.11.28. 법률 제15089호, 2018.11.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 후속 규칙 개정(안 제64조 및 별표 8)

 

-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규정

 

 

나.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 합리화(안 제5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확대(안 제70조제1항제9호)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4)

 

-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설치 허용

 

 

마. 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 파기주체 일원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

 

 

바.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향(안 별표 8)

 

-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