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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09~2006-01-1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163
  • 전자메일 jomanhi@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등 퇴직연금에대한 과세제도를 정비???고,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며, 납세편의 제고 및 비거주자에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를 2주택 이하소유자에서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조정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급여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하되, 외항선원및 원양어선원에 대해서는 현행 비과세되는급여액(월 150만원)을 유지함.

다.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할인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라. 연금 및 퇴직일시금수령액에서“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

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

으로 과세함.

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하고, 퇴직연금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의계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사.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환산하여 부과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과세함.

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

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자.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함.

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해대책본부 및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

카. 주택자금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고, 입주권은 기

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및 청산금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주택 양수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허용하고,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 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함.

파.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거나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각각 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한 주택과 출국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하.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1세대 2주택이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거.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구조·용도, 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하도록 함.

너.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조서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및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대상에포함함.

러.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 간병, 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한 사업장제공자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협조의무를 부여함.

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상한배율의 적용기간을3년 연장하여 2007년 소득분까지 적용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e-mail: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