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11~2018-02-20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2-2181-0349
  • 전자메일 hckim123@korea.kr

⊙기상청공고제2018-3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1)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7조의2)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및 감시, 관측망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관측기술개발, 특별관측,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유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3)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장소,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절차, 관련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등 신설(안 제1조의3 신설)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1)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23조제3항) 됨에 따라 국민 생활지원, 지역별 산업지원, 타분야 빅데이터와의 연계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외국인 기상교육 대상자 기준 신설 등

 

1)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관련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개정)

 

2)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6 신설)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2)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6조의7 신설)됨에 따라 기상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ckim123@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81-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