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12~2018-02-2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 전화번호 044-203-4822
  • 전자메일 jaw78@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이 불문명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시 현장 혼란을 최소하려는 것임 또한,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회계감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리규정의 제·개정방법 등 세부 내용과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안 제7조의4)

 

1)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법 제12조제2항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공동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하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대리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동의권 행사방식을 구체화 함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동의권 행사방법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등(안 제7조의5, 6)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을 세부화하고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등을 구체화함

 

2) 대규모점포등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

 

 

다. 입점상인의 열람대상 정보(안 제7조의7)

 

1)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자료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규정

 

 

라. 회계감사 방법(안 제7조의8)

 

1) 감사기간, 감사대상 서류,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 방법을 세부 규정함

 

 

마. 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안 제7조의9)

 

1)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등관지자가 제정할 관리규정의 제정기한, 제·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바. 표준관리규정(안 제7조의10)

 

1)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해야하는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aw78@motie.go.kr

 

- 전화 : 044-203-4822

 

- 팩스 : 044-203-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