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84, 팩스:02-503-9223, e-mail:master@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