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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15~2018-01-2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2252
  • 전자메일 phenom@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밑에 1심의관, 2과(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신설 및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6명, 7급 5명) 증원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및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

 

 

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 관련 전담 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 증원

 

 

라. 의료정보정책과의 소관을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

 

 

마. 질병관리본부 임기제 임용 가능 분야 변경(혈액안전, 유전체연구분야 → 예방접종, 희귀질환 관련분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