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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09~2006-01-1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195
  • 전자메일 wimsatt@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호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 개발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503-

9226,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