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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1-17~2018-02-26
  •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2-397-7264
  • 전자메일 sylee29@nssc.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시 신고절차 조항 신설(시행규칙안 제15조의2 신설 및 준용규정 개정)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시행규칙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분야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안 제121조제3항, 제138조제6항에 따른 별표 5의2)

 

 

4) 원전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에서 오기 등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