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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01-19~2018-02-2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02-2100-3823
  • 전자메일 ihope2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호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구역이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 제고 차원에서 사업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ihope20@korea.kr

 

- 팩스 : 02-2100-429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23,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