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1-11~2006-01-3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366,2374
  • 전자메일 kim4286@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적용기준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서 정한 세분화된 기준을 따르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부정당행위의 유형별 처벌기준을 세분화

함.

나.“ 국가계약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포함.

다. “국가계약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재경경제부차관에서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전화2110-2366·2374, 팩스503-9285, 이메일kim4286@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