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1~2006-01-3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7021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법률 제7831호, 2005.12.30. 공포, 2006. 3.31. 시행)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동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을 강화하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개편.

(1) 현행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의 업무 영역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

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불명확한 위임규정 등으로 인해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함.

(2) 현행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고용정책전문위원회’로 통합

하고, 전문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을 명확히 규정하고, 2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 이외에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를둘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

(1) 지역내 고용관련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고용에대한 효과적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이 저조한 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2) 관할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장을‘간사’로 하고, 동 심의회에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동 심의회의 운영 관련 소요경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 확대.

(1)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 전문성·다양성 제고가 필요함.

(2)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추가하고, 보육시설의경우 위탁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며, 기타 고용촉진시설의 위탁대상을민간단체도 가능하도록 함.

라.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 관련 조항 신설.

(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1호)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령에 위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설립등기,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함.

(2) 한국고용정보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되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설립 당시 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4)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변경, 조직, 임원의선임과 해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1)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으로 하고, 위반행위???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가중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정책팀장, 경기도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정책팀(전화 504-7021, FAX 502-68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