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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3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10~2005-10-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1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4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30호(2005.10. 4.)로 공고된 바 있는“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중정정

〈정정내역〉“2. 주요 개정내용”중에서

〈당 초〉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 일원화

(1)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를 수행토록 일원화함.

(3)중복 수행하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정 정>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 일원화

(1)선박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등의 출입검사를 수행함.

(3)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