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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3~2006-03-15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172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5.12.29, 법률 제7796호)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으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던 공무원의 계급 중 1급 및 2급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승진소요최저년수, 특별승진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급 중 1 2급을 삭제

(1)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1급 내지 3급실장 국장급의 계급이 없어짐에 따라 1급 및 2급 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직급표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별표 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에서 1급 및 2급을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 계급을 3급 내지 9급으로 함.

(3)별표 4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서 2급을 삭제함.

(4)별표 7 겸임예정직급표에서 1급 및 2급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겸 직할 경우 겸직예정직급은 3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용권의 위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방법, 적격심사 등을 규정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으로 이관 하고, 「공무원임용령」에는 소속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3급(복수직) 공무원 임용권을 규정함.

(3)1급 이상 또는 2 3급 공무원으로 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범위를 달리 정하였으나 고위 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위임을 계급 구분없이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함.

(4)소속기관에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에서 유사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1)「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3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없앰

(2)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함.

라. 특별승진

(1)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할 수있도록 함.

(2)추서의 정의를“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 하는 것”으로 함.

(3)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시 최저승진소요년수가 없어짐에 따라 제35조 의2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실익이 없어져 대상 계급을 4급 이하로 조정함.

(4)1 2급이 없어짐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을 3급 이하로 조정함.

(5)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정에 의하여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임용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마. 전보의 제한

(1)고위공무원이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경력을 계산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4급 이상에서 재직한 기간을 산입

(2)“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해당하는“3급 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전보 제한 사유에서 삭제함.

바. 기 타

(1)인사교류심의위원회 및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강임될 경우에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되는 3급으 로 임용되도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2,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http://www.c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