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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3~2006-03-15
  • 소관부처기획예산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480-7866
  • 전자메일

⊙기획예산처공고제2006-4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기획예산처장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보조율과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보조사업 등의 기준보조율을 개정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시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일부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기준 보 조율과 달리 편성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별표1의 2>의 사업중 일부만 지방에 이양된 경우 이 양된 세부사업 명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재정기준과장, 전화 02-3480-7866, 팩스 02-3496-516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