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3~2006-03-15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68
  • 전자메일 parkjh@maf.go.kr

⊙농림부공고제2006-23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 월23일

농림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판매용 홍삼·태극삼·백삼 본삼의 포장규격이 75·150·300·600g으로 제한되어 제조업체와 소 비자의 다양한 포장단위 수요 충족을 위해서 포장규격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홍삼 및 태극삼·백삼본삼의 포장규격 완화를 위해 현행 포장규격(75·150·300·600g)이외 포장규 격이 필요한 경우 300g 포장단위의 편급별·뿌리수 등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과장, 전화:(02)500-1868, 팩스 507-5310 e-mail:parkj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