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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2-23~2006-03-1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6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55호

수산질병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 경쟁력있는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 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 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 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수산동물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동물방역협의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수 있 도록 함.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진단·예방약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함.

사.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용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내병성 방지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산동물의 양식자 등에게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 또는 지역단위로 수산동물 건강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건강관리수 준이 우수한 어가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동물 건강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함.

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타.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2년 이내에는 이를 발 굴하지 못하도록 함.

파. 수산동물의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하. 살아있는 수산동물로서 이식용·식용·관상용·시험용 및 수산동물을 운반, 보관에 수반되어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물등을 수출입 검역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02-3674-6962, FAX:02-3674-696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폐이지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