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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2-27~2006-03-2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462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1호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정된 국토와 사업자의 개발욕구에 따른 절취사면의 대량 발생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 존하고 있으나 사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후대책이 미흡하고, 국·공유지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급경사지 붕괴 예방대책이 미흡하므로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 해저감에 관한 제도 마련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저감을 위하여 계측업의 등록과 계측기기의 인증, 계측기기 인증 대행업체 등록, 계측업 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제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및 관리기관 등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및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 수·구청장에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 고시하여야 함.

○관리청과 관리기관은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침하·활동·전도·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측관리 자료를 관할시·군 ·구 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함.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계 행정청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 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의 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및 관리기관과 협의 를 하여야 함.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중에서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 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경사지 중기 정비계획에 대하여 매년 급경사지정비 사업 실시계획(이 하“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통보받은 관계인 중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에 의한 관리자는 붕괴위험의 해소 를 위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 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할 구역의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서 재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수, 보강, 제거등의 안전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군·구 본부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 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이나 위험지 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 구역안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해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소유물 을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중앙본부장은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 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위한 계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시설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측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를 전문인력, 기술능력 및 시설등을 갖 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 등은 급경사지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사전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화 :02-2100-5462,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