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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09~2006-03-29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117~8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9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기준의 형평성 제고,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완화, 구조조정중인 기업(이하“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기준 형평성 제고괴리도/승수 졸업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여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에 포함.

나.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완화

1)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10% 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로 상향 조정

2)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수 요건을 전원사외이사를 2/3이상 사외이사로, 4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완화

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

라. 법개정(’04.12.31.)에 따른 시행령 개정 미비점 보완 2004년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종 전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예외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정을 받도록 하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조항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