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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2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에 따라 전자 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주민등록표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생략됨.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 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규정한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행정정보공유추진단 문서감축팀장, 전화번호:02-2100-4421, FAX:02-2100-4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