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4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수출입용 위험물용기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안전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옥외저장을 허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확대
(1)현행 규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중 일부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로 규정함에 따라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 애로가 있음
(2)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에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중 일부 위험물및 제6류 위험물 외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것도 포함시킴.
(3)위험물에 의한 재난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의 규제를 합리 화 하고자 함.
나.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1)현행 규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5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금 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함.
(3)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