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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294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규정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공사장에 관련 된 덤프트럭 등에 한하여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 을 허용하고자 함.

(3)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에 관련 된 자동차의 연료공급의 원활함을 추구 함.

나.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 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음.

(2)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20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3)농·어촌 지역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의 관행에 따른 규제저항을 해소하고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다.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함.

(1)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 교육중 강습교육에관한 수수료를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時宜性) 확보가 곤란함.

(2)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 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