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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046
  • 전자메일 tykim111@kipo.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의 과도한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특허 우선심 사신청료 체계를 항가산료를 폐지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조정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 수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를 인하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출원·심사청구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를 일부 감면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휴대용 특허(등 록)증을 추가하고, 행정정보공유망 활용으로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를 간소화하며, 연차특허(등 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체계 일부조정

(1)민원인의 장기권리보유에 따른 권리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2)특허료의 경우 7∼9년차 항가산료는 현행43,000원에서 40,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13 년차 이후 기본료는 360,000원으로 10년차 이후 항가산료는 55,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함.

(3)현행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별등록료의 과도한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장기권리보유에 따른 권리유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 우선심사신청료의 체계 조정

(1)종전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요금체계가 기본료와 항가산료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항수가 많 은 출원의 경우 수수료 비용부담으로 우선심사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

(2)기본료와 항가산료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우선심사신청료 체계를 기본료는 현행 기준의 청구 항 1항인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항가산료를 폐지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함.

(3)우선심사신청료의 항가산료 폐지 등 정액제로의 변경으로 체계가 단순해지고 민원인의 우선 심사신청료 비용부담 완화 및 우선심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 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의 인하

(1)종전에는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의 인 하대상이『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를 위한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도 기술이전 촉진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 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에 준하 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를 인하하도록함.

(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분할·합병에 따른 기술이전 촉진,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지원하여, 특수법인의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기업과 특수법인간의 형평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신청료신설

(1)종전에는 A4 양식의 형태로만 특허(등록)증을 발급하여 왔음.

(2)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11종의 휴대용 특허(등록) 증의 종류를 신설하고 이의 교부신청료를 규정함.

(3)신청에 의해 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특허(등록)증을 추 가함으로써 민원사항 해소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

(1)종전에는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음.

(2)행정정보공유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감면 입증서류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생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함.

(3)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대·중소기업 공동출원·심사청구시 수수료감면

(1)자금과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 감면 필요

(2)대·중소기업 공동출원시 수수료 감면규정신설을 위한“대기업”정의규정을 추가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출원및 심사청구시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50% 감면하도록 함

(3)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기업의 참여 및 투자 유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 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1)종전에는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시 민원인이 별도의 납부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납부하도록하고 있음.

(2)특허권자가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서수령한 경우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 (지정납 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내에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별도의 납부서 제출없이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서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연차 특허 (등록)료 납부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 서류의 송달료 삭제 및 송달신청료규정

(1) WIPO와 특허청간의 전자적 서류교환(PCT-EDI)의 시행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우선권서 류도 전자적으로WIPO에 송달하게 됨에 따라 동 서류 송달료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우선 권서류의 인증을 위하여 징수하는 송달신청료를 국제출원수수료 관련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를 삭제하고, 우선 권서류의 인증을 위하여 징수하는 송달신청료를 제6조제3호의 각종 서류의 증명신청료와 동일 한 금액(매건 5백원)으로 국제출원수수료 관련 조항에 규정함.

(3)우선권서류의 송달료를 삭제함으로써 출원인의 우선권서류송달료 납부를 위한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료를 국제출원수수료 관련 조항에 규정함으로써,일관되고 명확한 수수료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042) 481-5046, FAX:(042)472-3457, 이메일:tykim111@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