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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29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1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및 위험물운송자교육의 강습교육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함.

(1)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험을 삭제함.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1)2004년 7 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

고자 함.

(2)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 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