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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77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10~2018-06-20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8453
  • 전자메일 elegirl@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7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2018. 4. 9.)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3호 및 별지서식 신설).

 

 

나. 법령 개정(안) 시행 및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지서식 8종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