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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05-10~2018-06-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02-2110-3561
  • 전자메일 chyun214@moj.go.kr

⊙법무부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7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안 제5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판사는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각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를 참고하거나,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