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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11~2018-05-3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3610
  • 전자메일 joyca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