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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15~2018-06-25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화번호 044-203-5383
  • 전자메일 pak4433@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7.18 시행)됨에 따라, 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 검사대상기기 유효기간 완화* 및 현장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검사대상기기 검사수검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선정과제(2015.12.17) : 압력용기 최초검사 주기 완화

 

 

 

2. 주요내용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 시행규칙 제31조의 22, 제31조의 26 내지 29, 제31조의29, 제32조의 2, 제33조, 제35조 및 별표3의9, 별표3의10, 별표4의2,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 검사대상기기 검사 적용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31조의9)

 

 

○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조건을 완화 (안 별표3의5)

 

- (현행)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성향상계획(SMS)를 동시에 작성하는 사업장만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가능 (최대 8년)

 

- (개선) 공정안전보고서(PSM)만 작성하는 사업장도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 완화 (최대 6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