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7~2006-04-1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4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1)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과는 달리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 외에 사무실 및 창고면적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애로로 작용

(2)자연보전지역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및 창고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개선

(3)사무실·창고면적 만큼 제조시설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전화2110-5304, 팩스 2110-560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