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91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영에서 사용되는“우수도매배송서비스업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지원업체”등을 정의함.
나.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기술표준원장이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물류설비의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요건을 구체화함.
라. 법 제29조제7항의 위임 규정에 의해 공동집배송시설의 수·배송시설, 보관·하역시설 등 시설 요건과 입주계약, 매각, 양도 등 운영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144, 팩스:02- 504-6000)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