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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8~2006-04-1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40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29호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국가배상심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법무부, 국방부소속 공무원(내부위원)이 대다수를 차지

○인적구성의 편중으로 외부로부터의 건설적인 비판 등을 수렴할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혁신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요구는 증대하고 있는 경향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수준을 심의·의결과정에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상심의회위원중 민간위원 또는 비법조인 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배상심의회 위원 자격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위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 관·변호사·의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 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의 관·법관·변호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다만, 배상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편의를 위해 위원중에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소속 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라.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와 동일한 취지로 소속 지구심의회의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마. 다만, 지구심의회의 위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직역별 최소 필수 위원을 두도록 한 기존의 준용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송무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7040, 팩스 02-504-137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