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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25~2018-07-0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인재경영과
  • 전화번호 044-215-8130
  • 전자메일 yjyou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ㅇ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ㅇ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나.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재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전자우편 : yjyou1@korea.kr - 팩스 : 044-215-8130

 

* 개정안에 대한 문의 : 044-215-5571, 5572

 

※ 이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