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28~2018-07-09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 전화번호 02-2110-1265
  • 전자메일 dppark@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8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 이행 기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마련(안 제66조의4 제1항 신설)

 

과징금 처분 및 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이행 기준 마련

 

 

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의 방법 (안 제66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게시 및 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4 제2호 구목 신설)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dppark@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